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06
판결선고
2020. 11.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분 임금 300만 원, 2019. 12. 17.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분 임금 300만 원, 2019. 7. 5.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6.분 임금 320만 원,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6.분 임금 320만 원, 2020. 2. 1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6.분 임금 320만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8.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235,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6.분 임금 320만 원 및 2018. 10. 22.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6.분 임금 3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K의 퇴직금 4,144,633원 및 위 L의 퇴직금 5,525,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가 없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