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81
판결선고
2021. 2.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9,612,903원 및 퇴직금 중 일부인 42,019,535원 등 합계 161,632,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E은행 입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3. 경부터 2018. 8. 경까지 사이에 ㈜C가 D에게 이체한 금액과 D이 ㈜C로 이체한 금액을 비교하면 ㈜C가 D에게 이체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많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119,612,903원 및 퇴직금 42,019,5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D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D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C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C의 자금사정에 따라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과 ㈜C 사이의 입출금 내역에는 위와 같이 ㈜C의 거래처 대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 등이 혼재되어 있어 ㈜C 계좌에서 D에게로 이체된 금원이 D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도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대구지방노동청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에 대한 임금미지급액 전부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