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5082 판결

202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082』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분 임금 850,000원, 2020, 1월분 임금 2,100,000원 등 소계 2,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32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일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월분 임금 3,156,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 2019. 7. 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37』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미사용 연차수당 5,492,690원, 2020년 여름 상여금 500,000원, 2020년 8월 임금 3,500,000원 등 금품 합계 9,492,690원 및 퇴직금 9,248,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