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816,2020
판결선고
2020. 9. 8.
범죄사실
[2019고단5816]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8.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분 임금 1,069,5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143,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278,000원 등 합계 3,49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8.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77,906원, 2013. 11. 1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690,399원, 2015. 8. 10.부터 2018.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127,603원 등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195,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
피고인은 자동차 금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산시 삼풍로 27에 있는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 남부지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 소유 시가 35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와 시가 662,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200,000,000원, 채권자 피해자 공단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시가 35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주식회사 H에 270,000,000원에 처분 및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기계를 위와 같이 반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1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정서
각 통장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등
[2020고단5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대출금지급청구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함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담보권을 설정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중 3억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 공단은 시가 6억 6,2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위 기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6. 1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6월분 임금 970,8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970,8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970,800원, 2018년 2월분 임금 970,000원, 연차수당 3,012,559원 등 합계 6,895,7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034,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