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5, 7, 15, 17, 23, 32, 34, 38, 41, 42, 48, 52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5, 7, 13, 15, 20, 27, 28, 33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2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2,445,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5, 7, 15, 17, 23, 32, 34, 41, 42, 48, 50, 5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81,054,93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7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5, 7, 13, 15, 20, 27, 28,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4,780,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고소인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위임장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임금 미지급 근로자 52명 중 39명,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39명 중 30명, 공소기각부분). 미합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당금이 지급되어 전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최종 미지급 임금 약 3,000만 원, 미지급 퇴직금 약 2,800만 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7. 임금 1,76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5, 7, 15, 17, 23, 32, 34, 38, 41, 42, 48, 52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 39명의 임금 등 합계 356,185,18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68,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5, 7, 13, 15, 20, 27, 28, 33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253,521,5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