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657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12 내지 19, 22, 30, 32, 33, 35,37, 38, 40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