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3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