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32
판결선고
2020. 6. 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N에 있는 ㈜O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9.부터 2019. 11.까지 임금 2,435,3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046,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M 등 13명), 진정서(P), 고소인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P)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판결문,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7. 및 2019. 8. 임금 1,450,8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8,176,11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103,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646,8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0. 4.과 2020. 5.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