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45
판결선고
2021. 3.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계약서미작성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0. 3. 19.부터 2020. 4. 29.까지 근로하고 2020. 4. 30.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분 임금 2,744,0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