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41
판결선고
2020.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입사한 근로자 D, 2019. 6. 11. 입사한 근로자 E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차액 합계 1,464,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용자인 D에게 매일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하였고, 임금계약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서 유효한지 살펴보면, 일단 피고인과 D 사이에 연장근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없지만, 설사 그러한 방식으로 양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D이 제공하는 근로 내용은 식당의 용역 제공으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D에게 불리하여 무효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즉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수사보고(노동감독관의 현장 실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피고인 운영 식당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 동안 피고용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더 나아가 완전히 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양 죄의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벌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정변경 없음).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