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56
판결선고
2020.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D은 2017. 5. 1.부터 2019. 8. 24.까지, E은 2017. 12. 11.부터 2019. 8. 24.까지 위 'C'에서 각 손톱관리사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6. 5.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에게 2017. 5.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768,716원이 모자라는 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금 11,643,619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고, 2018. 1. 10.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E에게 2017.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520,743원이 모자라는 541,93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금 14,806,575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5. 1.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7. 12. 11.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24.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11,643,6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2019. 8. 24.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14,806,575원과 2019. 8.분 임금 1,015,898원 합계 15,822,4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24.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00,5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9. 8. 24.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50,0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조회, 각 범죄일람표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287 내지 292쪽)
각 사진: '월별예약표', 각 '카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본문, 제9조(판시 제3의 각 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판시 제1의 최저임금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나.'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다만, E에 대한 '2019. 8.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금액이 약 3,500만 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지만, 미용종사자가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일정 기간의 수련 및 실무보조를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기술을 익혀야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숙련된 종사자의 임금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미용업계의 실태인 점, 이에 동종 업계의 종사자들이 위와 같은 실태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이미 제기되어 있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청산할 뜻을 표명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