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305544 판결

2020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17,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1.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505,1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 대상 직원(2급)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해임 등

1)

피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26.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30호), 2015. 2. 3. 원고로부터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았다.

2)

피고는 2016. 12. 22.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나51호), 2017. 10. 30.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다.

성과연봉,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합계 40,517,241원(= 총액 49,288,500원에서 세금 등 정산액 8,771,259원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43,199,98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연봉제규정의 주요내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