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32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993년경 공문서위조·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말미암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이 146만 원 상당으로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인 점,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