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42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 무죄부분)

피고인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무죄부분)

피고인 A은 2018. 1. 10.부터 2018. 6. 26.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27.부터 위 학원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E의 차량 탑승업무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부분)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위 ‘D학원’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 3.부터 5.까지의 매월 임금 156,996원, 임금 합계 470,98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E의 차량 탑승업무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부분 및 E과 F의 연차수당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6. 임금 142,0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과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5,181,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E의 차량 탑승업무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가)

원심의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은 E의 차량 탑승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심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다음,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E 모두 E의 차량 탑승업무로 인해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무기간 내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E이 해당 월에 차량 탑승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다음달 급여에서 이 부분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점, ③ 그런데도 E은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이 부분 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E은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였고, 때때로 그 내용 중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의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지만, 이 부분 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이의한 적은 없다), ④ E은 2019. 3.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F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점, ⑤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의 근무기간 동안 E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위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후적으로 피고인들의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급여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지 매달 저한테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제가 잘못된 거를 짚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정정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160쪽)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E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이 차량탑승업무를 수행한 2018. 3.분 급여부터 234,550원이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166~168쪽), 피고인들이 E의 구체적인 급여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임금인상을 시간외수당의 지급으로 인식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E과 F의 연차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B)

가)

원심의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과 F는 각종 공휴일과 하계휴가 5일 또는 동계휴가 5일을 쉬었던 점, ② 그 외에 출근부상 평일에 E과 F가 출근했다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일수도 상당수 되는 점, ③ E은 1년 2개월 동안, F는 1년 동안 각 근무하였는데 F가 2019. 3.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연차수당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E은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F는 2018년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분의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E과 F가 공휴일과 하계 또는 동계휴가기간 동안 쉬었고, 평일에도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거나 적어도 E과 F가 주장하는 일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제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로 규정하다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제3항이 삭제되었고, 개정 근로기준법은 E과 F가 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8. 5. 29. 시행되었는바, 피고인 B이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 및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연차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후적으로 피고인 B의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년간 근로하고 2년차 근로 없이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위 각 조항 중 어느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나아가 위 각 조항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은, 피고인 B이 초범으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피고인은”은 “피고인 B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이윤직 김태천

각주1) 그 삭제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한다.

각주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는 점에서 보면, 1년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고 볼 수도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