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4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항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 6월 형의, 2년간 위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4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체불 총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하고 제3, 4항의 경우 체불 총금액이 6억 6,000만 원을 넘는 등 체불 규모가 큰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22명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C이 파산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 22명 모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판시 제3, 4항 죄의 경우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였으나 일련의 금품 미지급 과정의 범죄로 사실상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