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1가단13400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633,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4.부터 2024.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냉동장비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보수, 각종 냉동장비 유지보수 및 설치 서비스업(상호 : E,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C은 'G'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실외기 설치를 위해 파견요청을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 운전자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사다리차 차량의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21. 5. 14. 피고 C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H 소재 'I' 건물(J빌딩) 2층벽 부분의 실외기 설치작업을 도급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부터 위 에어컨 실외기를 위 사다리차 리프트를 이용하여 건물 2층의 벽까지 올리는 작업을 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21. 5. 14. 16:00경 실외기 설치를 위해 사다리차 리프트에 실외기와 함께 탑승하고 올라가던 중 에어컨 실외기의 무게 때문에 리프트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하여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탈구, 좌측 요골목의 폐쇄성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피고 B은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22. 9. 6.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구체적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도급인인 G의 대표자인 피고 C은 위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에 따라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원고가 사다리차의 리프트에 올라타게 되었다.

피고 B은 사다리차를 관리,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에어컨 실외기 등 물품만 리프트에 실어 올려야 하고, 사람이 리프트에 타지 못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다리차 리프트에 에어컨실외기와 함께 원고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원고가 리프트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리프트를 작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과 피고 B의 법령 내지 주의의무위반은 이 사건 추락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도 피고 B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그 피보험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에어컨 설치 및 보수를 업으로 해오고 있는 자인바, 원고로서도 위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면서 고소작업대 차량을 요청하거나, 사다리차 리프트에 함께 탑승하지 않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K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L생 남자, 사고 당시 39세 2개월

2)

소득

원고는 M의 대표 N으로부터 월 4,000,000원을 월급여로 수령하고 있었고, 매년 추석과 설날에 상여금으로 각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급여가 월평균 4,083,333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M의 대표 N으로부터 2020. 9. 10.부터 2021. 5. 10.까지 매달 7일에서 12일 사이 9회에 걸쳐 4,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M의 공동사업자로 원고가 등재되지는 않은 사실, N이 위 송금내역이 급여이고, 추석과 설날에 500,000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경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수입이 월 4,083,333원이고 장래에도 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경산세무서는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②

원고는 E, F 상호로 M와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위 N과 원고가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이 원고에게 송금한 명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④ 위 ①과 같이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바, N이 자신이 송금한 돈이 급여라는 점에 대해 확인해주었다 하더라도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치료기간(원고는 사고일 이후인 2021. 5. 18.부터 2021. 6. 29.까지 43일간, 2021. 11. 21.부터 2021. 12. 18.까지 28일간 총 7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사고일인 2021. 5. 14.부터 71일째 되는 날인 2021. 7. 23.을 입원치료 종료일로 본다): 100%

나)

이후 기간

○

정형외과 : 주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주관절 - Ⅱ - I, 직업계수 5적용]

○

정형외과 :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족관절 - 1 - b, 직업계수 6적용]

○

정형외과 :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한시장해(수상일로부터 3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고관절 - Ⅱ - C - 4항, 직업계수 6적용]

○

정형외과 : 요추부의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5%(= 29%/2), 한시장해(수상일로부터 3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 - A - 1 - d항, 직업계수 5적용]

○

성형외과 :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4급 제4호 준용]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왼팔에 총 28cm, 왼 다리 하부에 총 34cm의 선상 추상이 남았고(치료 후 호전은 있으나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육안적 식별이 가능한 흉터가 남게 됨),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호 제14급 제4호는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정하고 있는바, 추상의 대부분의 부위가 일상생활에서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인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인정한다.

피고들은 위 K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에는 운동범위의 기재가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K대학교의 감정결과에 따른 맥브라이드 표 항에 이미 운동제한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2013. 9. 30.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발생한 종골골절의 상해, 2016. 2. 16.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상완골 골절 등의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K대학교의 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좌측 주관절, 좌측 족관절, 고관절, 요추부의 추체에 관한 것이어서, 2016. 2. 16. 우측상완골의 골절이 위 노동능력상실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K대학교 병원의 2023. 8. 24.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금속판 제거 전후로 노동능력상실률에는 차이가 없는 점, ③ 위 K대학교 병원의 감정결과는 금속판의 존재와 원고의 종골골절의 기왕증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는 점<1>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영구장해와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975,328원<2>(월 단위 기간 산정)이다.

[일실수입]

라)

산재급여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근로복지공단대구서부지사의 2022. 9. 13.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2021. 8. 30. 장해 확정 후 2022. 8. 1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7,812,6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2. 8. 1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26,111,921원(위 표 순번 1 내지 4)에서 휴업급여 37,812,64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3)

한편 원고는 장해급수 6급으로 판정받아 해당 장해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3>에 따라 휴업기간 이후 원고의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 258,863,407원 (위 표 순번 5내지 9)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제될 장해보상일시금을 계산하면 109,377,359원(= 최초 적용 평균임금<4> 148,408원 9전 × 장해등급 6급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737일<5>)이 되므로, 이를 위 일실 수입액에서 공제하면 149,486,048원(=258,863,407원 - 109,377,359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가)

위 경북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성형외과 부분의 향후치료비로 반흔교정술 1,450,000원(= 반흔교정술비 800,000원 + 국소 마취비 100,000원 +약값 250,000원 + 통원 치료비 150,000원 + 치료 재료비 150,000원) 레이저 시술로 10,000,000원(= 1회 500,000원 × 20회) 합계 11,45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을 기준(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으로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140,120원(= 11,450,000원 × 호프만수치 0.8856)이 된다.

나)

위 K대학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대퇴부, 주관절부, 경골, 중골 삽입물 제거를 위해 입원 10일을 기준으로 향후수술비 9,0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을 기준(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으로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970,400원(= 9,000,000원 × 호프만수치 0.8856)이 된다.

2)

개호비

5,926,032원(= 141,096원 × 1인 × 42일)

다.

과실상계 :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

1)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104,640,233원(= 149,486,048원 × 70%)

2)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12,677,364원[= (10,140,120원 + 7,970,400원) × 70%] 3) 과실상계 후 개호비: 4,148,222원(= 5,926,032원 × 70%)

라.

공제

1)

피고들이 원고에게 치료비로 11,975,370원, 손해배상금으로 4,239,27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피고들이 지출한 치료비 11,975,370원 중 원고의 과실분 30%에 해당하는 3,592,611원(= 11,975,370 × 30%), 피고들이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4,239,270원의 합계 7,831,881원(= 3,592,611원 + 4,239,270원)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애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3,633,938원(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104,640,233원 +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12,677,364원 + 과실상계 후 개호비 4,148,222원 - 공제금 7,831,881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김범준

각주1) K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속판이 내고정된 상태에서 운동범위와 원고의 중골골절 기왕증이 있는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맥브라이드상 적정한 족관절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떠한지요"라는 질문에 감정의는 "기감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하였다.

각주2) 원고는 노동능력상실율을 51.49%로 구하고 있으나, K대학교 정형외과 및 경북대학교 성형외과의 각 감정결과에 따라 계산한노동능력상실율은 52.21%이다.

각주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주4) 피고들은 이 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피고들이 M 대표 N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4,083,333원을 기초로 계산한 136,111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휴업기간 이후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위 근로복지공단대구서부지사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연금을 지급할 당시 적용한 '최종적용평균임금'은 148,408원 9전임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할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본다.

각주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