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7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54
판결선고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5.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4,020,000원 및 퇴직금 14,759,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350,480원 및 퇴직금, 퇴직급여 합계 34,709,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퇴직연금 가입 내역 및 지급 결과 내역
각 급여명세서 등, 각 지급신청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퇴직연금 입금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장부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1,000만 원씩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매출 부진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6.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5,403,226원 및 퇴직금 4,556,2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1,864,486원 및 퇴직금, 퇴직급여 합계 30,503,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