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15
판결선고
2023. 11. 7.
범죄사실
『2021고단3315』
피고인 A와 H는 경산시 I에 본점인 J점을 두고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J점을, H는 경산시 L에 사업장을 둔 M지점을 각각 관리·운영하면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들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경산시 N에 있는 O 주식회사(이하 ‘O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들이다.
[배경사실]
2019년 경산지역 택시노사 통합임금·단체협상 경과
K회사 J점, K회사 M점, O회사 등 경산지역 택시사업주들은 2019. 9.경 위 각 사업장을 위한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P단체 Q노조 (단체교섭·체결권 수임자 : 경북본부장 R, 이하 ‘P단체 Q노조’)와 2019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통합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위 3사 노조는 2019. 11. 12.경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19. 11. 14.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통합교섭 과정에서 K회사 J점 노조원들이 위 배경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12.경 쟁의행위를 결의하자, 직장폐쇄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같은날 근로자들에게 운행차량을 입고할 것을 통보하고 쟁의행위 개시일인 2019. 11. 14. 사실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19. 12.경 일부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업무복귀를 빌미로 S단체 T노조 택시지부(이하 ‘S단체 T노조’)의 주도로 근로자들이 K회사 등 경산지역 택시사업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유류비 반환 및 최저임금미달액 지급청구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위 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업무복귀를 하도록 허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 및 동의서 제출 노조원들에 대한 선별적 업무복귀 허용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주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회사 근로자들이 2019. 11. 14. 위 배경사실 기재와 같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파업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U이 2019. 12. 27. 업무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같은 날부터 2020. 1. 28.까지의 휴업수당 33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휴업수당 합계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V(1, 2회),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위임장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5), 휴업중법인택시 개시신고 촉구, 각 법인택시미개시차량 개시신고 재촉구, 법인택시미개시차량 개시신고 최종촉구, 각 휴대전화문자메시지(K회사 J점에 사업부장 발송), 업무복귀희망 재요청의 건(증거목록 순번 31), 업무복귀 희망자 업무복귀 촉구, 참고철, 각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84)
[피고인 B]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Z,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74)
업무복귀희망 재요청의 건(증거목록 순번 32), 업무복귀 희망자 업무복귀 촉구, 휴업 중 법인택시 개시신고 촉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U 등 근로자들이 위법한 사납금제를 전제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업무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위 근로자들의 휴업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U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9. 12. 27. O회사에 ‘업무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즉시 승무배차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복귀의사를 표명한 점, ② 위 근로자들이 사납금제만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1. 3.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유류비 및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복귀토록 하고 비동의자 중 업무복귀 희망자에 대해서는 배차 거부 등 노무수령 거부행위가 발생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니 비동의자의 업무복귀 희망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업무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희망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를 촉구한 점, ④ 설령 근로자들이 형식에 불과한 종전 임금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일 1시간 10분)의 계속 적용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이나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의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외부, 특히 사용자의 지배·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선별적 업무복귀를 도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휴업수당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 액수 및 피해 근로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2. 12.경 P단체 Q노조 경북본부 사무실에서 S단체 T노조의 주도로 근로자들이 O회사 등 경산지역 택시사업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유류비반환 및 최저임금미달액 지급청구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위 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업무복귀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후 위 합의에 따라 그 무렵 위 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업무복귀를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의서 제출 노조원들에 대한 선별적 업무복귀 허용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위 법조 소정의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34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회사은 K회사 M점, J점과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P단체(이하 ‘P단체’) Q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경북본부장 R과 사이에 2019. 9. 9.부터 2019.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7. ‘노사 간 현격한 주장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다. O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투표를 거쳐 2019. 11. 14. 파업을 개시, 진행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 ‘2019. 11. 14. 파업에 돌입한 후 4회 정도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근로자들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으로 정하는 것을 희망하였고<1> 회사 측에서는 그 경우 최저임금법 잠탈 등을 이유로 추후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임금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업무 복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있었으나 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파업을 중단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대신 추후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였고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의서를 받는 데 대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구하였다. 노동조합 간부들과 회사 측 모두 동의하여 2019. 12. 12. 노사 의견을 절충한 동의서를 마련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에게 위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노동조합 차원에서 동의서 내용에 동의하고 업무 복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사측에 전달한 후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P단체 Q노동조합 O회사분회장였던 Z은 수사기관에서 ‘R이 2019. 12. 초순~중순경 K회사와 O회사 노동조합 간부를 불러 위 노동조합 경북본부 사무실에 도착하니 피고인들이 참석해있었다. R이 동의서를 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회사 측에는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하였다. 이후 R이 노동조합 간부들만 불러서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전달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음날 회사에서 피고인 C이 불러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 측에서 먼저 피고인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들에 한하여 업무에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노동조합의 주도로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사측에 전달하는 한편 부분 파업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R을 포섭하거나 R과 통모, 합의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 또는 회사 임직원을 통하여 개별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 복귀를 요구 내지 설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복귀하는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 조합원의 단결권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선별적 업무복귀를 허용함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의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주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회사 근로자들이 2019. 11. 14.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파업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D가 2019. 12. 초순경 수차례에 걸쳐 업무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2019. 12. 17.경부터 2020. 1. 28.까지의 휴업수당 43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E, F의 2019. 12. 27.부터 2020. 1. 28.까지의 휴업수당 각 33만 원, 근로자 G의 2019. 12. 27.부터 2020. 1. 24.까지의 휴업수당 19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6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란
별지
각주1)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성과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