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1고단331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