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고단35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에게 휴업수당 합계 6,916,3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290,952원 및 퇴직금 차액 22,837,392원을, 2005. 9. 5.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에게 휴업수당 합계 7,377,403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809,712원 및 퇴직금 차액 32,160,3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0. 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