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8.부터 2021.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3,666,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의 임금 합계 124,471,338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0,459,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70,549,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