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구합22465 판결

주문

1.

원고가 2026. 11. 20.까지 경북 청송군 B 소재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D생)는 1995. 6. 1.부터 경북 청송군 B 소재 공립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말경 정년인 60세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퇴직 통지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