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0, 22 내지 32번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 I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I에게 합의서 작성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1. 7. 16. 대리인인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같은 날 원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명의자는 피해자 F의 아버지 I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은 ‘피해 퇴직근로자는 피고인 A로부터 체불금품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받고 더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어보장법 등으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주체가 피해 퇴직근로자 F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F은 BF생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28세의 성인이기는 하나 아버지 I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사실, 달리 그러한 합의가 피해자 F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F은 당심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아버지 I이 대리인으로서 합의서 제출을 한 데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합의서는 I의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거기에는 피해자 F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근로자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30억 4,950만 원 정도에 이르는 큰 규모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68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66명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채권배당금 및 퇴직연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5,850여만 원을 변제받았고, 체당금으로 합계 9억 8,909여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그 중 근로복지공단이 회수한 돈은 약 8,000만 원이다), 수사과정에서 사기 피해자 M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 8,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있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액의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M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C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