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20고단407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징역 3월,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020고단407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약 3,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약 1,650만 원에 달하는 점,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법하게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900톤 상당으로 추산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폐기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판결 중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죄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