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9,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요양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초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곳으로서 이후 경영위기를 겪게 되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납한 근로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