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6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44,466,458원이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 임금 합계 61,071,268원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현금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53명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