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2067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37,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료, 합성수지, 접착제, 압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 6. 20. 도료 제조와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C 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를 통해 중국 현지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8. 12.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5. 1. 5.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까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의 2019. 4. 22.자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7, 25 내지 27호증, 을 제1, 3, 9, 16, 20,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 근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112,218,566원과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 12,701,752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56,981,757원 합계 181,902,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 5.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유효하게 전적하였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해외주재원처우 규정에서 해외 근무지의 법률을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준거법으로 근무지인 중국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은 위와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인 중국 노동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에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였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의 시간외근무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제공된 원고의 연장・휴일・야간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다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이나 계열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질이 동일 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 기업 사이의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의 구체적인 제공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사전적·포괄적인 지시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3, 37, 4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는 등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근로관계에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의 임금지급능력은 근로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 또는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럴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중국 취업비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중국 내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피고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 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여기에서의 ‘동의’란 단순히 다른 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전적’이라는 것, 즉 기존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효과가 부여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승낙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설령 피고 내부에서 근로자들이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서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서까지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당연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부여받고, 위 직급을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는바, 중국 현지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원고의 직급과 임금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도 피고의 전상망인 그룹웨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중국 현지법인의 주재원들은 피고에 매주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였으며, 피고가 진행하는 화상 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보험에 관한 회사 부담분을 해당 공단에 납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회사 부담분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피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위 부담분을 구상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 현지법인 대신 원고의 보험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8)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중국 현지법인의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원고를 포함한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피고에 통보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중국현지법인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원고는 2019. 4. 22.자 인사발령을 받고 피고로 복귀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퇴사하고, 피고로 재입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재입사 단계에서 신규 입사 또는 채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0)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 란에 최초 입사일인 2003. 8. 12.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4.

준거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어 2016. 1.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해외주재원처우규정 제20조에 해외 근무지의 법률을 한국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근무지인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과의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중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에서는 당연히 국내법이 준거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③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자들은 피고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도 복귀하여 피고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④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와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새로이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에서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하루 중 피고의 그룹웨어나 E 그룹웨어에 처음 접속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접속을 종료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바, 앞서 든 증거, 을 제7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접속시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접속을 시작한 시각과 종료한 시각 사이에 원고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점, 외부에서도 그룹웨어 접속이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룹웨어에 기재된 접속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그룹웨어 접속 시작 시각과 이메일 발송 또는 전자결재를 상신한 시각 사이에 연장 근로 등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의 근태관리시행규칙(을제22호증)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직원이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임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주관부서에 통보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가 그룹웨어에 기재된 접속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사이에 일부 추가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담당 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피고의 근태관리시행규칙상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위 근태관리 시행규칙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당연시되어 현실적으로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외주재원처우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피고의 관련 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6.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동조 제4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연차휴가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구조로도 볼 수 있는 점, 일정한 대상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서 그 연차의 사용 등도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리소멸사실인 연차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참조).

3)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나.

기간별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5. 8. 12.부터 2016. 8. 1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1일이 2016. 8. 12.에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2017. 8. 11.까지 사용하지 않아 2017. 8. 12. 21일분의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2016. 8. 12.부터 2017. 8. 1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1일이 2017. 8. 12.에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2018. 8. 11.까지 사용하지 않아 2018. 8. 12. 2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2017. 8. 12.부터 2018. 8. 1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2일이 2018. 8. 12.에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퇴직일인 2019. 4. 30.까지 사용하지 않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5. 1. 2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사실, 피고의 급여규정에는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급여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 통상임금에서 해외 근무수당과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은 무효이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다.

통상임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외 근무수당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해외주재원처우규정에 따라 주재원에게 정해진 해외 근무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외 근무수당은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있고, 1개월의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정기성을 갖추었으며, 주재원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이나 성과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고정시간외수당

피고의 급여규정(을 제20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주 평균 10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하 ‘고정시간외수당’이라 한다)을 연봉으로 구성하면서, 주 평균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나, 주 평균 10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9, 53,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노사협의에 따라 월급여를 기본급 및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부터 2014. 8.까지 기본급으로 월 4,924,000원을 지급받다가, 2014. 9.부터 기본급 3,830,000원과 고정시간외수당 1,192,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기본급에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가 2014. 9. 노사협의로 인하여 기본급과 구분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이 지급된 점, 피고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 시간외근무시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성과급

을 제4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5.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다른 기준 없이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매년 월할연봉(= 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 이하 같다) 상당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과급은 원고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실적과 관계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

(1)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 임금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25호증의 2) 제15조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받은 월할 연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를 계산하면, 274시간{= {1주의 기본근로 40시간 + 주휴근로의제 8시간 +(연장근로 10시간 × 150%)} × 365일 ÷ 12월 ÷ 7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 근무수당과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할연봉(= 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에 해외 근무수당,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하고, 이를 기준시간수인 274로 나누면 별지1 기재 시간급 통상임금과 같다.

다.

구체적 계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의 연차사용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5. 8. 12.부터 2018. 8. 11.까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발생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면, ① 2017. 8. 12.에 발생한 5,394,312원(= 시간급 통상임금 32,109원 × 8시간 × 21일), ② 2018. 8. 12.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5,883,192원(= 시간급 통상임금 35,019원 × 8시간 × 21일), ③ 2019. 5. 1.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5,309,744원(= 시간급 통상임금 30,169원 × 8시간 × 22일)이고, 위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9년도 연차휴가수당 중 4,122,461원을 제외하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12,464,787원(= 5,394,312원 + 5,883,192원 + 5,309,744원 – 4,122,461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본급 및 고정시간외수당,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해외 근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1)

해외 근무수당

앞서 든 증거,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해외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해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해외 근무수당은 원고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점, ② 피고의 해외주재원처우규정에는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주택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지원, 차량,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과 자녀의 학자금을 실제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 근무수당은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2)

연차휴가수당

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8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나)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30.에 퇴직하였고, 위 퇴직일 다음날에 2018. 8. 12.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연차휴가수당액은 평균임금 산정기간(2019. 1. 30. ~ 2019. 4. 29.)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급여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연차수당은 퇴직발령일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12등분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9. 5. 1.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5,309,744원 중 1/12인 442,479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평균임금의 산정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9. 1. 30.부터 2019. 4. 29.까지 받은 임금 합계액은 28,060,398원[= 월할연봉 18,384,123원(= 391,290원<1> + 6,065,000원<2> + 6,065,000원<3> + 5,862,833원<4>) + 해외 근무수당 7,717,546원(= 195,319원 + 2,966,991원 + 2,657,206원 + 1,898,030원<5>) + 상여금 1,516,250원(= 6,065,000원 × 3/12<6>) + 연차휴가수당 442,479원(= 5,309,744원 × 1/12)이다.

2)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임금 합계액은 28,060,398원이고, 위 3개월의 총 일수는 90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311,782원(= 28,060,398원 ÷ 90일)이 된다.

다.

구체적 계산

해외 근무수당과 상여금,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총액은 아래와 같다.

①

평균임금 : 311,782원

②

재직일수 : 5741일(2003. 8. 12.부터 2019. 4. 30.까지)

③

재산정한 퇴직금액 : 147,118,394원

(= 평균임금 311,782원 × 30일 × 근무일수 5741/365)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한 퇴직금액 147,118,394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104,545,445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42,572,9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37,736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 +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을 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5조), 피고의 계산과 달리 3개월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정소영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