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87,2022
판결선고
2023. 12.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위 E 주식회사는 경영난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18. 2. 1.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8. 9. 3.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2022고단108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은 공익채권이고, 위 법률 제180조에 따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2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8.분 임금 3,741,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5,053,800원, 2009. 6. 1.부터 2021.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3,144,545원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12,037,797원, 같은 근로자 F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족액 22,997,1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족액 합계 43,316,931원 등 전체 합계 290,408,5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119』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10.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연금 적립금 25,942,043원 중 21,085,138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856,905원을 납부하지 않아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10.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급여 총 50,951,634원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H에게 지급해야 할 25,942,043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25,009,5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2고단211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급여지급내역(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수단이 되는 금원으로, 피고인은 1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퇴직금 및 퇴직급여 부족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정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악의적인 임금 등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경영 정상화 및 기업 회생을 도모하고 체불된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서도 일부나마 피해가 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087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1. 8. 27.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8.분 임금 2,775,930과 퇴직금 3,322,252원, 2009. 1. 1.부터 202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8.분 임금 2,243,930원과 퇴직금 29,356,9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