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29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 실제 대표로 건축설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분 임금 2,765,560원, 2019년 9월분 임금 2,897,300원, 2020년 5월분 임금 2,941,510원, 2020년 9월분 임금 2,843,610원, 2020년 10월분 임금 2,843,610원, 연차수당 5,397,129원, 기타 금품 4,827,230원 등 합계 24,515,949원과 퇴직금 10,136,6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05,045,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