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52
판결선고
2023. 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분 임금, 2021년 1월, 2월, 4월, 8월, 11월분 임금, 2022년 1월 내지 6월분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48,000,000원 및 퇴직금 29,717,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계좌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