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2. 3. 4.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673,718원, 연차수당 합계 2,080,224원, 2022. 2. 8.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9,503,270원, 연차수당 합계 701,568원 등 합계 59,958,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12. 2.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52,635원, 재 입사후 다시 2022. 3. 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57,060원, 2022. 2. 8.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31,00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640,7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1. 이 법원에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