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871 사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2고단5175, 2022고단5207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71,2022
판결선고
2023. 5.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871』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IT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투자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0. 10. 12.부터 2020. 11. 1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20. 10월분 임금 1,612,903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1,083,333원 등 임금 합계 2,696,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29,231,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경 주식회사 E 소속의 근로자 I과, 2021. 8. 25.경 주식회사 D 소속의 근로자 J과 2021. 8. 25. 같은 소속 근로자 K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진술서 내지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이상이나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87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1. 5. 10.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21. 8월분 임금 61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207』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경부터 2022.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5.분 임금 1,584,608원, 2022. 6.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2,484,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175』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4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투자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경부터 2022. 7.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2년 6월 임금 2,368,074원, 2022년 7월 임금 1,250,000원 합계 3,618,074원, 2021. 11. 25.경부터 2022. 8.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년 7월 임금 1,450,000원, 2022년 8월 임금 2,572,580원 합계 4,022,58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40,6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