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3
판결선고
2022.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순번 1)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5.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89,000원, 위 사업장에서 2020. 9. 12.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00,000원 및 2020. 11. 27.부터 2020. 12.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8,997원 등 합계 3,617,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3. 28.과 2022. 3.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