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62
판결선고
2023. 3.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판매 설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0.부터 2021. 10. 29.까지 에어컨 설치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10.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 임금 806,451원, 2021년 10월 임금 2,806,451원,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1. 3. 12.까지 에어컨 설치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3.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3월 임금 1,161,290원 등 임금 합계 4,774,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0.부터 2021. 10. 29.까지 에어컨 설치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10.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15,187원,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1. 3. 12.까지 에어컨 설치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3. 1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47,944원 등 퇴직금 합계 7,363,1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