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96
판결선고
2023.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및 ‘D’의 실질적 대표로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경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21.
2. 6.경까지는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차량을, 2021. 2. 8.경부터 2021. 4. 24.경까지는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덤프차량을 각 운행하던 근로자 E을 2021. 4. 24.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및 첨부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역, 송금내역, 수사지휘건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배우자인 G이 운영하는 F는 별개의 사업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F에서 근무한 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먼저 2021. 4. 30.까지 일하고 퇴직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는 2021. 4. 25.부터 다른 덤프트럭 기사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4. 24. 피해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G은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배차에 관한 개별적 운송계약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인바 피고인 명의 F와 G 명의 F는 별개의 사업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G F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할 당시와 피고인 F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할 당시 모두 G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배차나 업무 방식이 모두 같았으며, G은 사무실에서 주로 회계 업무를 보았고 임금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할 때 모두 G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임금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기간 G으로부터 받은 임금이 각 확인된다(수사기록 제52쪽)]. 또한, 평소 양쪽 F의 채용권한도 모두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G은 부부 사이로 G 명의의 F 및 피고인 명의의 F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바뀌었을 당시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 명의의 F의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G의 F가 동일한 사업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년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G의 F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21. 4. 30.에 퇴직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것이고 그 보다 전인 2021. 4. 24.자 퇴사조치에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2021. 4. 30.에 퇴직할 것을 밝혔고, 퇴직 후에 유 전무라는 사람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1. 4. 24.자로 퇴사조치를 하여 예상보다 빨리 유 전무의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1. 4. 30.자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4. 24.자로 수정하여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락하여 다음 날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함으로써 묵시적으로 2021. 4. 24.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2021. 4. 24.자 퇴사조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