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노1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6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임금 등 지급의무를 다투면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점(2022. 10. 18. 제출자료 참고)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