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임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3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6,700만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 D, E, F 등 3인의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