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노36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 J에게 각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