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3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는 적지 않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F에게 원심까지 총 34,152,875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2022. 3. 2. 제출자료 참고)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