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자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7명이고, 위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100만 원으로 적잖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 K, F, J, G,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