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6,300만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