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노4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근로자 4명의 체불 수당·퇴직금이 총 13,552,718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4명에게 체불 수당·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