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고소인 전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전인 2020. 6. 9.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었다. 이 사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서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들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체납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 이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약 4개월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