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5, 17, 18, 26, 29, 3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7, 2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2, 1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80
판결선고
2024.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상시 근로자약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30.경부터 2022.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5,936,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 5, 17, 18, 26, 29, 36 제외)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등 합계 317,531,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30.경부터 2022.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39,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9, 10, 17, 23 제외)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269,418,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28,232,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1, 2, 12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2,300,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고소장(순번 1 내지 3, 5, 6, 12, 13, 15 내지 18, 21, 23 내지 28, 30,31)
F, G, H, I의 각 진술서
J,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액 산정보고) 및 체불내역, 확정기여형퇴직금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 근로자가 약 30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금액도 약 10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임금체불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이 중하다.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중에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지급된 대지급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 등 액수도 2억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체불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바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장부지 등에 대한 매각 절차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압류한 채권 등에 대한 배당절차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5, 17, 18, 26, 29, 3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7,760,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10, 17, 2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79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 1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91,543,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문채영
별지
각주1)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