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44
판결선고
2024. 5.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3. 1.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2월분 임금 4,35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1,824,200원, 연말정산환급금 982,090원, 2022. 11. 28.경부터 2023. 1.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1월분 임금 250,000원, 2022년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2,177,420원, 총 합계 12,083,7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8.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금의 액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