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44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23. 8.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월분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29,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4. 1. 17., 근로자 D,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24. 2. 22. 각 제출되었음)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