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9
판결선고
2023. 6. 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일반 재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22.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6. ~ 2022. 11.분 임금 합계 19,200,000원, 퇴직금 4,092,60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6,954,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 작성 각 진정서, 각 진정위임연명부
각 급여명세저, 표준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8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금액이 1억 8,600만 원에 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등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