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2,572,700원, 퇴직금 2,751,211원, 2022. 7.
1.경부터 2022. 7.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 임금 3,045,000원, 2022. 10. 24.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0. 임금 2,310,000원, 2022. 10. 24.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0. 임금 1,020,000원 등 합계 11,698,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