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22
판결선고
2024. 1.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약국'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약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2.부터 2023.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 임금 14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자는 요청조차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자는 요청조차도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범위와 임금의 산정 방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결국 이로 인한 갈등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에 퇴직하게 되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