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14
판결선고
2023. 8.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690,868원, 2022. 3월분 임금 3,550,000원, 2022. 4월분 임금 3,55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523,4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4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체불금품 미지급액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각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발췌본, 근태기록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및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2년 3, 4월분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은 사후 D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