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79
판결선고
2024. 5.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일명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일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2. 10. 30. 퇴직한 E의 2022. 6. 임금 861,180원, 2022. 7. 임금 2,496,000원, 2022. 8. 임금 2,268,500원, 2022. 9. 임금 2,177,500원, 2022. 10. 임금 1,783,000원, 임금 합계 9,586,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2. 10. 30. 퇴직한 E의 퇴직금 3,510,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월별 임금내역(수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