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3. 1. 20.자 및 2023. 5. 19.자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2022. 6. 14. ㈜B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리프트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리프트 아래서 작업 중이던 원고가 리프트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동요흉(왼쪽), 외상성 혈기흉(왼쪽), 다발성 갈비뼈 골절(왼쪽 4-9번), 폐타박상(왼쪽)'을 진단받고 2022. 6. 24. 피고에게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고, 2022. 7. 1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이하 '1차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3차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며, '5차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27호증, 을 제1, 2, 4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3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본안전 항변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또한 산재보험법 해석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한편,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9. 2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정본을 수령하였고, 2023. 10. 4.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 결정 정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각 청구에 관한 소가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4. 6.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몸을 덮치는 리프트기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나 팔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중 MRI검사 결과 위 증상이 발견되었던 점, 그 이전에는 원고에게 어떠한 기저 질환이나 증상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극상건<2>의 부분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재해와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의 진료기록상 우측 견부에 부종이나 동통 등 이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법원 감정의는 「MRI상 우측 근상건의 부분 파열 손견이 확인된다. 그
정도는 초기단계로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파열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전근 부분 파열의 유병율은 약 32%로 알려져 있고 6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26%의 환자가 회전근 부분 파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인 원고의 직업을 고려할 때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작업을 많이 시행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협착사고는 회전근 파열을 유발하는 기 전과 거리가 있다. 급성 외상으로 인한 부분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 법원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각주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23. 9. 19.자'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재를 하였는데, 위 '2023. 9. 19.'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재심사청구 기각일인 '2023. 9. 19.'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는 이 사건 제2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4.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 출하였는바, 원고가 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제1,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것으로 본다.
각주2)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네 개의 근육 중 하나인 극상근 힘줄을 말한다. 주로 어깨 관절의 안정성과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에 관 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